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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이란?
한국어 교원이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2005년 7월 28일에 시행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합니다.
한국어교원 급수별 자격취득 기준
한국어교원 급수별 자격취득 기준
영역 3급 2급 1급
자격부여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자격증)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자격증)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한국어 단기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양성과정 이수 후,
매년 1회 시행하는 한국어교육 검정시험 통과 시 자격 부여
한국어 과목 학점 이수 후 부여됨
(단, 최종학력에 따라 취득학점 다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승급
취득학위 학위 없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전공 학위취득
(한국어 문학사 4년제학위)
취득방법 1. 학위 취득 (한국어교육 부전공)
→ 자격심사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충족)

2. 120시간 양성 과정 이수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한국어 교육 학위 취득(주전공, 복수전공)
→ 자격심사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충족)
한국어교원 2급 영역별 이수과목 세부안내
영역 과목명 이수학점
1영역 한국어학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어문규범,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등 2과목
(6학점)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2과목
(6학점)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개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재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이해교육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표현교육론, 외국어로서의언어교수이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과정및
교수요목설계, 외국어로서의한국어능력평가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발음교육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어휘교육론, 외국인을위한한국문화교육론 등
8과목
(24학점)
4영역 한국문화 한국문학개론, 한국의현대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전통문화,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사의이해, 한국문학의이해 등 2과목
(6학점)
5영역 한국어
교육실습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1과목
(3학점)
총 이수학점 이론 15과목+실습 1과목
48학점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절차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절차
자격증 심사 신청 절차 – 학위 취득자
STEP01 STEP02 STEP03,04 STEP05 STEP06
자격증 심사 신청 시 유의사항
  1. 한국어교원 자격심사는 국립국어원에서 연 3회(3월, 9월, 12월) 실시합니다.
  2. 자격증을 신청하기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신청 서류 제출은 아래 주소로 우편 등기 발송
    (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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